
혼인관계증명서는 금융 업무나 정부 정책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인을 했다 아니면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자다는 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고, PDF파일로 저장, 인쇄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무료발급 방법 1.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으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세요. 3.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해주세요. [공동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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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5.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