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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금융 업무나 정부 정책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인을 했다 아니면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자다는 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고, PDF파일로 저장, 인쇄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무료발급 방법
1.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으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세요.
3.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해주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인증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간편인증 중 [네이버 인증]을 선택해봅니다.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체크한 다음 인증 요청을 합니다.
네이버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앱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앱 메인화면으로 인증 요청이 옵니다. 인증절차에 따라 인증 완료를 해주세요.
4. 아래 체크사항에 선택을 해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견본을 열람하고 싶으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발급 시 수수료를 알고 싶어요.
무인발급기 위치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5.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모양을 누릅니다.
7. 인쇄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PDF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8.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PDF 파일을 확인하시고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에 필요하 인증서와 프린트기만 준비해주시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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