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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을 때 여행만큼 즐거운 것이 쇼핑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 물건 구입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부터 바뀐 해외여행 입국 면세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 세액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입국 면세한도

 

 

구분 여행자 입국 면세한도
기본면세 800달러
2병, 2L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ml

 

▣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여행객들은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술은 2병 (혹은 2L)가 합계 40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담배는 궐련형 기준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가 됩니다.

 

향수60ml까지 면세 반입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할 때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고, 술은 2병(2L) 400달러 이하이고,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를 구입했다면 따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한도 VS 면세한도

 

구매한도

현재 내국인이 출국 시 국내에 있는 면세점(시내, 공항)에서 면세품을 구매 한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았거나,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반입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 세액은 (총 구입액) - (1인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 금액을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입했을 경우 800달러를 뺀 금액 20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있을 때는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 됩니다.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적발 시,

-납부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이행자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샤넬 가방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샤넬가방 가격을 10,000달러라고 가정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0달러에서 1인 기본면세범위 800달러를 제한 금액 9,200달러에 대해 신고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을 누릅니다.

 

 

 

예상세액이 4,670,740원이 나왔습니다. 자진 신고했을 경우,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보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픈런을 하고 구입하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고 관세를 더 내느냐는 본인 선택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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