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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을 때 여행만큼 즐거운 것이 쇼핑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 물건 구입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부터 바뀐 해외여행 입국 면세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 세액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입국 면세한도
구분 | 여행자 입국 면세한도 |
기본면세 | 800달러 |
술 | 2병, 2L 이하 (400달러 이하) |
담배 | 1보루(200개비) |
향수 | 60ml |
▣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여행객들은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술은 2병 (혹은 2L)가 합계 40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담배는 궐련형 기준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가 됩니다.
▣ 향수는 60ml까지 면세 반입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할 때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고, 술은 2병(2L) 400달러 이하이고,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를 구입했다면 따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한도 VS 면세한도
▣ 구매한도
현재 내국인이 출국 시 국내에 있는 면세점(시내, 공항)에서 면세품을 구매 한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았거나,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반입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 세액은 (총 구입액) - (1인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 금액을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입했을 경우 800달러를 뺀 금액 20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있을 때는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 됩니다.
▣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적발 시,
-납부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이행자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샤넬 가방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샤넬가방 가격을 10,000달러라고 가정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0달러에서 1인 기본면세범위 800달러를 제한 금액 9,200달러에 대해 신고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을 누릅니다.
예상세액이 4,670,740원이 나왔습니다. 자진 신고했을 경우,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보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픈런을 하고 구입하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고 관세를 더 내느냐는 본인 선택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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