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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빠르고 쉽게 열람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합니다.
(2) 열람하기로 이동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실 때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확인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검색]에서 [부동산구분]을 선택합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을 뜻하며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말합니다.
(3) 주소를 입력 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부동산이 검색됩니다. 열람을 원하시면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지도 보기 [보기]에서 위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미공개를 선택하실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미공개됩니다.
(6) 결제하실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신 후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7)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실 경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숫자4자리를 입력합니다.
(8) 결제방법을 선택하신 후 [전체 동의]를 체크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9)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 화면으로 바뀝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의 경우에도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10)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후 [출력]을 눌러주세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관공서 등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발급 절차를 따라 결제하신 후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필요에 따라 열람 혹은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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